대관요건

시설사용 허가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단위 행사
  • 시장 또는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영화상영 포함)

시설사용의 우선순위(동일한 순위의 경합 시 대관 신청시간으로 우선순위 부여)

  • 1. 양산문화재단, 양산문화예술회관, 쌍벽루아트홀의 기획공연 및 행사
  • 2. 양산시 또는 국제규모 문화예술분야의 공연 ‧ 전시(대관신청 시 공문첨부)
  • 3.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공연, 전시, 행사
  • 4. 기타 공연 및 행사

※ 연속된 대관의 신청 시 최초 사용일의 신청시간으로 우선순위 부여

※ 공연장 최장3일, 전시실 최장7일(사용일에 대한 부분취소는 불가합니다)

허가의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전시
  •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험의 모집 및 판매 등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학예발표회(재롱잔치) 행사
  •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의 취소 등

  • 사용료를 지정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때
  •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타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할 때
  • 기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연속된 대관의 신청 시 최초 사용일의 신청시간으로 우선순위 부여

환불규정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시장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되었을 때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6일 내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을 한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 감면 혜택

면제

  •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
  •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50% 감면

  • 초·중·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시장을 작품전시 또는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본인 관람료)

대관료

기본시설

기본시설 대관료
구분 규모 단위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대공연장 796석 오전 110,000 14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공연연습 등을 위한 무대로 사용할 경우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22:00 이후 작업(행사준비 또는 철거)할 경우 사용료는 평일, 토ㆍ일, 공휴일 차등 없이 90,000원으로 한다.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70,000원으로 한다.

오후 140,000 170,000
야간 170,000 200,000
소공연장 169석 오전 30,000 60,000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60,000원으로 한다.

오후 4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야외공연장 300석 오전 20,000 30,000

-

오후 20,000 30,000
야간 20,000 30,000
연습실 90㎡ 오전 20,000 30,000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오후 30,000 50,000
야간 50,000 70,000
전시실 388㎡ 1일 50,000 70,000

하절기(4월~9월말)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말)

※ 초과 사용료 가산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 제외)

  • 30분 미만해당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해당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부대시설

부대시설 대관료
구분(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그랜드형(외산) 1회 40,000

-

그랜드형(국산) 1회 20,000

-

무대조명 대공연장 1회 80,000

무대장치 작업할 경우 조명사용료는 기본료의 50%로 한다.

무대시설 승강무대 1회 30,000

-

음향반사판 1회 20,000

-

덧마루 1회 20,000

-

이동식 합창단 1회 20,000

-

댄스플로어 1회 100,000

-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개 2,500

유선마이크 기본2개는 무료로 한다.

무선마이크 1채널 20,000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을 가산한다.

냉∙난방 실사용량 사용량으로 부과

용량×연료단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효과시설 드라이아이스 1회 10,000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스모그기 1회 10,000

스모그액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빔프로젝트 1회 10,000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핀조명 1회 10,000

-

스트로브 1회 10,000

-

※ 위 표중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기타시설

기타시설 대관료
구분(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고
중계방송 TV 1회 30,000

녹화일 경우에도 같다.

영화촬영 및 비디오녹화일 경우 TV중계방송 사용료를 적용한다.
(소형핸드캠 8M/M이하제외)

라디오 1회 20,000
이동식 앰프 1회 10,000

전시실 행사용